고슴도치 백색목록 신고 방법과 절차 안내

고슴도치는 백색목록에 해당하며,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관, 양도·양수, 폐사 등의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고슴도치를 키우기 시작한 순간부터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