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맡겨달라는 것이 증여인가 차용인가 세금 판단 기준
친척이 돈을 맡겨달라고 할 때는 순간의 자제 목적이 아니라 장기 보관인지, 이자 약속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없이 약속만 있으면 나중에 증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이나 계약서로 명확히 기록하는 게 필수입니다.
친척이 돈을 맡겨달라고 할 때는 순간의 자제 목적이 아니라 장기 보관인지, 이자 약속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없이 약속만 있으면 나중에 증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이나 계약서로 명확히 기록하는 게 필수입니다.
가족 간 저가양도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2가지 세무 리스크가 생겨요. 시가 대비 5%(또는 3억 원) 초과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차액의 30%(또는 3억 원) 초과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을 미리 파악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