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공급자는 징역·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소비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고양이는 금지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고기 금지법 시행 일정 정확히 언제부터인가
2027년 2월 7일이 개고기 금지의 분기점입니다. 개의 식용 종식 특별법은 2024년 1월 국회를 통과했고, 2월에 공포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업계가 전환할 시간을 주기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뒀어요.
현재는 법이 공포된 상태라 새로운 개고기 식당이나 농장을 새로 차리는 것은 이미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7년 2월 7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과 처벌이 시작되어 개 식용과 관련된 모든 영업이 완전히 불법이 되는 거랍니다.
유예기간이 필요했던 이유
평생 이 일로 생계를 유지해온 농장주와 식당 종사자들이 하루아침에 생업을 접을 수 없으니,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지되는 행위 범위 사육부터 판매까지 전부
개고기 금지법이 규제하는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법의 제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식용을 목적으로 개의 사체나 식육, 이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개 농장부터 도축장, 유통상, 그리고 보신탕집까지 개고기와 관련된 모든 상업적 고리가 끊기는 거예요.
- 개 사육 농장 (불가)
- 도축장 운영 (불가)
- 유통업체 운영 (불가)
- 보신탕 등 식당 운영 (불가)
- 개고기 조리 및 판매 (불가)
처벌 수준 도살이 가장 엄격
개고기 금지법의 처벌은 행위의 성질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도살 행위 (가장 엄격)
–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
사육·증식·조리·유통·판매 행위
–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소비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개고기를 사 먹는 소비자는 이 법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은 공급자를 막는 것이 목적이지, 소비자를 벌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공급망 자체가 불법이 되므로 시장에 개고기가 유통될 수 없게 되어 자연히 먹을 수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고양이와 나비탕은 금지법 대상인가
개고기 금지법은 개에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고양이 식용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나비탕도 금지되지 않습니다.
법안이 개고기에 특화된 이유는 반려견 문화의 급속한 확산과 국제적 동물권 기준이 주요 배경입니다. 반려견 가구가 1,500만 명을 넘으면서 강아지를 음식이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반영되었거든요.
해외 개고기 섭취는 어떻게 되나
이 법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사육·유통·도살을 금지하는 법이므로,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개고기 요리를 먹고 왔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농장 폐업 후 남겨진 개들의 현실
이 법의 가장 아픈 지점이 바로 남겨진 동물들의 운명입니다. 2022년 2월 기준으로 약 52만 마리의 개가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었어요. 법 시행 후 3년 유예기간 동안 이 개들을 어떻게 할지가 큰 과제였습니다.
정부의 기본 방침은 안락사를 고려하지 않으며, 농장주가 개들의 생존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개들을 모두 출하하거나 판매, 입양시켜야 한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2025년 8월 시점의 보도에 따르면 개 농장의 약 70%가 폐업했는데, 그 농장에서 기르던 개 15만 마리 중 동물보호소로 가거나 입양돼 생존이 확인된 개는 455마리뿐이었어요. 나머지 개들의 행방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업과 단속의 불균형
더욱 씁쓸한 모순도 드러났어요. 개 농장의 70%가 폐업했는데, 정작 보신탕집은 약 10%만 폐업하거나 업종을 변경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운영 중이었다는 거예요. 폐업한 농장의 개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소비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은 판매와 도살을 하는 공급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표예요. 다만 공급망 자체가 불법이 되므로 시장에 개고기가 없어져 자연히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아직 법이 공포되었지만 유예기간 중이므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2027년 2월 7일 이후에는 완전히 불법입니다. 관련 업계는 지금부터 폐업 또는 업종 전환을 준비해야 해요.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농장주와 식당 종사자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예요. 법 공포는 2024년 2월이지만 처벌 조항은 2027년 2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안락사를 고려하지 않으며 농장주가 기본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판매·입양·보호소 이동이 권장되지만, 2025년 기준 70% 농장 폐업 시 455마리만 생존 확인되는 등 현실이 참담한 상황입니다.
아니요, 개고기 금지법은 개에만 적용됩니다. 고양이는 금지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나비탕도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으로는 규제될 수 있어요.